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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윤중천 사건, 물리적으로 개입 불가능"…과거사위 상대 억대 손배訴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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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사진)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3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학의 사건 주심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과거사위는 윤씨가 2011년 고소당한 사기 사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이 개입해 수사관을 교체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장은 당시 윤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2011년 7~8월 사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받아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장은 "(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추측만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사위가 윤씨와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전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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