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교생 A(17)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몰카 촬영을 하는 것을 본 한 행인은 이를 학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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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A군은 지난 10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몰카 촬영을 하는 것을 본 한 행인은 이를 학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지자 A군의 부모가 A군을 자퇴시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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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05/30/AKR20190530167100064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