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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복지부 제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은 돼야 한다.”
30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WHO는 지난 25일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 안이 발효되는 2022년부터 1월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야 한다.
김 차관은 “게임 콘텐츠 산업이 14조원 규모”라며 “수출 등으로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그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게임 과몰입이나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실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가 아니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문가·당사자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