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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소설' 비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檢 "사법부 모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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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보석신청 기각'…檢 "사법부, 혐의 소명 판단"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노골적 재판 지연이 진짜 문제"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공소장을 비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30일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모든 것들은 근거가 없고, 어떤 건 소설의 픽션과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구속된 점을 강조하고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이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하고 현재 본안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해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두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검찰뿐 아니라 재판부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사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수사의뢰를 한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재판이 노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6개월 이내 재판이 끝나야 하는 구속사건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인 오는 8월 10일 이전에 약 20명 정도 증인신문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검찰 신청 증인 211명 중 1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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