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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참기 힘들어서…" 30대 화장실 몰카범 구속영장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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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CG)[연합뉴스TV 제공]

'몰카'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발각된 A씨는 달아났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추적으로 지난 28일 대전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9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붙잡힌 게 다행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은 없는지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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