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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귀가한 MB의 새 바람 “사람도 더 만나게 해주고 밖에도 나가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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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가택 연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등의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수의 매체는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조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으로 한정된 접견 가능 대상을 하루 5명의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미 주요 증인의 신문이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도 하루 2~3명의 접견이 가능했으며,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는 30일 이 전 대통령 측이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무실에 주 2회가량 방문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 때문에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6일 2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허가받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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