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와 유사…신체 전반 피해 가능"

연합뉴스 박의래
원문보기
임종한 인하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보상해야"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미세먼지 피해와 유사해 신체 전반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가습기살균제 입자 크기는 미세먼지보다 작아 폐에서 간이나 췌장,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중증 폐 손상과 태아 피해, 중증 천식뿐이다. 그러나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온몸에 퍼지고 쌓이면 이들 피해 외에도 신체 전반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의견이다.

임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폐암과 폐 질환 외에도 뇌졸중, 협심증 등 다양하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호흡기질환 외에도 비염이나 결막염, 피부염, 독성간염, 암, 뇌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뇌 질환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여러 신체 부위 피해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심리적 피해, 가족피해, 보상 지연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복합적 피해를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는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중단 이후 2년 안에 천식 진단을 받아야 피해로 인정된다"며 "증상이 있어도 진단이 늦으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피해인정 신청자 중에는 각종 경증 질환이나 기저질환 악화, 새로운 증상 발생, 잠복기가 긴 암 질환 등 피해 증상이 다수"라며 "현재 판정체계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도서관 붕괴
    광주 도서관 붕괴
  2. 2온유 피부 관리
    온유 피부 관리
  3. 3이경실 세바퀴 하차
    이경실 세바퀴 하차
  4. 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5. 5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