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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참사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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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ㄱ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ㄱ씨가 지난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ㄱ씨가 지난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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