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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정진석 ‘경고’…'솜방방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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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와 함께 직접 징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 반 만의 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에서 유가족을 겨냥,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글을 썼다.

정 의원은 이튿날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며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참사 5주기 당일인 지난달 16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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