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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정진석은 경고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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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앙윤리위 징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차 전 의원은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고, 정 의원도 '세월호 징글징글하다'는 인용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정기용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두 분이 올린 게시물 내용의 강도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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