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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에 경고·당원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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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로 회부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 결과 이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란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그 전날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4월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최근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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