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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게임중독은 질병”···WHO 최종 확정

서울경제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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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외 섹스, 강박증상 등도 질병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지난 25일 총회의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오는 2022년부터 194개의 WHO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하며 적용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게임이용장애에는 ‘6C51’ 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400개였던데에 비해 이번 ICD-11에서는 5만5,000개로 늘었다. 게임중독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질병으로 분류됐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에도 새로운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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