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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총회서 '게임중독' 질병분류 기준 최종 의결

서울경제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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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달 20일 시작한 WHO 총회는 A·B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총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건강에 직접 연관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ICD-10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0년부터 나오기 시작됐다. 각국 보건 당국은 오랜 기간 회의를 통해 지난해 ICD-11 초안을 마련했다. 게임중독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ICD-11에서는 중독 질병으로 분류됐다.

‘6C51’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천400개였지만 ICD-11에서는 5만5천개로 크게 늘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도 새로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약품과 백신, 기타 의료용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제약 특허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최종 의결됐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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