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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상구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노컷뉴스 부산CBS 강민정 기자 · 박진홍 수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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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 박진홍 수습기사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부산 사상구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권경협 사상구의원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사상구 덕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권 의원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권의원은 이에 불응해 차량을 2km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음주 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경찰관을 지나쳤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가 나오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기존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권 의원이 음주단속에 의도적으로 불응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2km가량 운전 중 사고를 내지 않아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 혐의만 적용했다.

권 의원은 약식명령 결과를 지켜본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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