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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관련 긴급토론회 "게임중독 질병 분류, 헌법 침해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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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코드에 등재하는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11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WHO의 권고에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의 행동 자유와 자기 결정권,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경제적 자유(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번 WHO의 의결을 계기로 기존의 ‘신의진법’ 등과 같은 강성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문화영역에 개입하려면 객관적인 통계를 밑받침으로 하거나, 자율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먼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게임을 하는) 다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임 회장은 “이번 WHO 의결은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이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질병으로 진단하는 등의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WHO의 의결은 게임과 관련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의 보호대상이나 후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이념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라며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행위의 대상, 치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자칫 개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겨둘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각종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에 대한 중독 여부를 검사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민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의 치료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임 회장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치유법을 찾고 이것이 다시 게임문화에 피드백되는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타율적인 통제를 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WHO의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세계적 규제가 강화되면 2023년부터 3년간 한국 게임 산업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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