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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특수강간치상 혐의 적용 검토…내달 기소 뒤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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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년 만에 이뤄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윤 씨 구속 혐의와 마찬가지로 강간치상 혐의 외에 최근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 윤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강간치상 범죄 3건 중 1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 당시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으나 윤 씨가 이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도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비슷한 시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 씨가 두 사람을 추가로 고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두 사람을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2008년 3월 윤 씨의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두 여성은 지난 2012년 무렵에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여전히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구속 이후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윤 씨 역시 22일 구속 이후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 시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자체를 거부 하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던 수사단도 막바지 수사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검찰과거사위는 31일을 끝으로 18개월 간의 활동을 끝마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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