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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은 질병” 공식 지정···업계 반발 이어져

서울경제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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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사실상 공식 지정했다.

WHO는 현지시간 지난 25일 오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공식 지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국내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나 보건복지부는 WHO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내에서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성명서를 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전략과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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