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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불출석한 김백준에 과태료·구인장

매일경제 송광섭,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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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34회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7일 이내 감치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다시 지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번 항소심에서 지금까지 6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번번이 불출석했다. 가장 마지막인 지난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소재지 파악이 안 돼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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