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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7차례 불출석 김백준, 또 구인장 발부…"29일도 안오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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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오른쪽 사진)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왼쪽)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7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 한 번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29일로 지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MB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6차례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재판에는 구인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소재를 파악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번번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던 김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 등)에 대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는 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또 불응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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