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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혐의’ 드루킹, 항소심도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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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징역형 선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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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구속 수감중인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내 최 모 씨를 안방과 서재를 옮겨가며 폭행하고, 심지어 서재에서 아령을 던질 것 처럼 위협한 사실도 인정돼 특수상해죄 적용이 정당하다고도 봤다.

김 씨는 2017년 3월과 9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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