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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재판에 또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발부(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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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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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40년지기'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으로 김 전 기획관을 이날 소환했지만 그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6번째였던 이달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다시금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재가 묘연한 김 전 기획관의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음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21일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는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은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들어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그에게 거주지를 묻자 "집에서 요양 중이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29일 오전 다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9일 신문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즉각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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