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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증인 불출석' 김백준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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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증인신문 29일 재지정…결심공판 늦춰져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7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소환을 위한 구인영장도 다시 발부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29일 오전으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6번이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소환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번번이 나오지 않았다. 그간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묘연해 사실상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보고 7번째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급히 소환 일정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검찰 측에 당부했다. 이달 8일에도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집행하지 못해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의 등장에 따라 재판 마무리는 6월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이 29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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