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MB 집사' 김백준 7번째 증인 불출석…法,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송승현
원문보기
"소환장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오는 29일 재소환,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번번이 불출석 중인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과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며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29일로 오전 10시로 재지정하고, 구인 영장을 다시 한번 발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자 대변자로서 김 전 기획관의 구인 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지에 김 전 기획관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증인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양측의 쟁점 변론을 들은 뒤 심리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한번 잡히면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