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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국립묘지 안장' 승인

연합뉴스 이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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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의원, 아버지 DJ 곁으로[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홍일 전 의원, 아버지 DJ 곁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지난달 2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된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오후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고인이 된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생전 범죄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유족 측은 "김 전 의원 유해는 현재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돼있다"며 "안장 승인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국립묘지로 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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