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5·18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국립묘지의 영예성(명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나라종금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됐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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