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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년’ 선고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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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살해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주택에서 외할머니(76)와 어머니(50), 여동생(20)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소란을 피운 자신을 외할머니가 야단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조모, 모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미수에 그친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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