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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 미투' 교사 17명 기소···제자와 성관계 영상 찍은 교사는 실형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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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 17명이 기소됐다.

23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광주 5개 중·고등학교 교사 44명을 송치받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3개 학교 교사 4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2개 학교 교사 4명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 교사는 2017년 6월 교실에서 여학생이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신문을 던지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학교 교사 3명은 여학생의 허벅지 위에 앉거나 막대기와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전·현직 고교 교사 4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중 여학생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고교 기간제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고교 교사와 학교장 신분이었던 3명은 다수의 제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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