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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때 농어민도 마스크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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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약계층 범위 ‘옥외 작업자’로 확대
앞으로 농민이나 어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등 바깥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농민, 어민들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지급받고, 야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농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민에게 미세먼지를 피하는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기관 지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7월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9월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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