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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진실···리스트 존재는 규명 불가"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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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배우의 사망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 재조사 결과 핵심 의혹인 성접대 강요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과 술접대 자리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확인해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해 5월 윤씨의 과거 증언을 토대로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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