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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연합뉴스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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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발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장자연씨 발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9년

▲ 2월 28일 = 배우 장자연 씨, 당시 매니저 유장호 씨의 요청에 따라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불이익 당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건넴

▲ 3월 7일 = 장씨,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3월 10일 =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긴 '장자연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

▲ 3월 13일 = KBS, '장자연 문건' 보도

▲ 3월 14일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 재수사 착수


▲ 3월 17일 = 장씨 유족, 장씨 전 매니저 유씨와 문건 보도한 기자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에 등장한 인물 등 4명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 3월 21일 =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 사무실 압수수색

▲ 6월 24일 = 일본 체류 중이던 김씨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 7월 6일 =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 7월 10일 =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 8월 19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장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증권사 이사, 언론사 대표 등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폭행 및 협박,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0년

▲ 11월 12일 = 1심,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영장실질심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영장실질심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KBS에 보도됐던 '장자연 문건'[연합뉴스 자료사진]

KBS에 보도됐던 '장자연 문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1년

▲ 3월 6일 = 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 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 3월 7일 = 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준주 씨 재조사.

▲ 3월 9일 = 경찰, 전씨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씨와 주고받았다는 편지 23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 의뢰

▲ 3월 16일 =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 결과 발표

▲ 11월 17일 = 2심,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매니저 유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3년

▲ 10월 11일 = 대법원,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전 매니저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4년

▲ 10월 12일 = 서울고법, 장씨 유족이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장씨가 김씨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조작 흔적 발견된 '장자연편지' 압수물[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작 흔적 발견된 '장자연편지' 압수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3월 23일 = 장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 돌파.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21번째 국민청원이 됨

▲ 4월 2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 4월 13일 = 청와대, 장씨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청원 답변

▲ 5월 28일 = 검찰 과거사위, 공소시효가 남은 장씨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 6월 26일 = 검찰, 장씨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 불구속 기소. 2008년 8월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 7월 2일 = 검찰과거사위, 장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 등 검찰권 남용 있었는지 등 확인하는 본조사 결정

▲ 10월 28일 =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2009년 경찰이 장씨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

▲ 12월 5일 = 진상조사단,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소환조사

▲ 12월 13일 = 진상조사단,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소환조사

'장자연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자연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9년

▲ 3월 5일 = 장씨 동료배우 윤지오 씨,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고인 유서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는 내용 등의 증언 시작

▲ 3월 12일= 윤씨,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

▲ 4월 4일 = '장자연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이미숙 씨,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

▲ 4월 23일 = 김수민 작가,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 5월 8일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장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

▲ 5월 13일 = 진상조사단,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제출

▲ 5월 20일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 발표.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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