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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측 강제징용 문제 중재 회부, 신중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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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청구권협정상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측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종합청사 별관.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종합청사 별관.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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