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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20일 결정

서울경제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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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다만 핵심 의혹인 성 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개월간의 사건을 조사한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권고 여부를 검토해왔다. 일명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다. 같은 해 검·경 수사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됐을 뿐 성 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조사단은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문제 등으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을 비롯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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