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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40대 운전자 징역형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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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7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B(36)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3%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재차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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