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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연예인이라 차마"‥승리, 성매매 혐의 부인→구속심사서 인정

헤럴드경제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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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구속심사서 인정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승리가 지난 14일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내내 부인했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A' 측은 "승리가 지난 14일 진행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었다. 당시 그는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며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던 바.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심사에서 승리는 이를 인정하며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받고 있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혐의 등 총 4가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들 및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김상교 씨는 믿을 수 없다며 국민 청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승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도피성 입대 가능성 논란이 더해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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