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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부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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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 측 "가정사 때문에…항암치료 중" 선처 호소

/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김씨가 말한 사정을 살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김씨 측은 가정사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술을 입에 댔다가 사고가 났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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