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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前검사,1심서 집행유예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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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차례 음주운전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17일 김모 전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한 채 귀가했다. 김 전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 전 검사는 지난달 30일 해임 처분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 전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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