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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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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지현 검사./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권모(45·29기)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51·26기)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47·3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번 주 초에 우편을 통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냈고 14일쯤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과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뒤,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 "서 검사를 만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세 달 뒤인 같은해 11월 서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놨지만, 이듬해 서 검사가 폭로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볍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서 검사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정모 부장검사 역시 이프로스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취지의 글을 렸다. 서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실의 설명자료와 정 검사의 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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