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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하지만, 구속영장은 기각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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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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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입수한 내용을 보도하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승리와 유인석 씨는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2015년 말에 집중됐다. 이씨는 유씨와 함께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12차례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이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 내용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각 법인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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