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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8차례 조사하고도 영장 기각…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 없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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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은 정보 유출만 기소 의견 "접대받은 돈, 처벌 기준 안 넘어"
서울경찰청이 15일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날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미 18차례 조사해 사법 처리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지만 인터넷에서는 "승리가 경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경찰은 이날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클럽 버닝썬은 승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지만 마약, 성폭력,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수사관 152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승리 측에 편의를 봐준 당사자로 지목된 윤모(49)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과거 승리가 운영했던 다른 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윤 총경은 승리 동업자인 유모(34)씨 등과 골프 4차례, 식사 6차례를 하고 콘서트 표를 3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년에 걸쳐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기준(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뿐 아니라 아버지의 계좌와 아내의 현금영수증 내역까지 확보해 분석하는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윤 총경은 유씨에게 4번 식사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 중 2차례만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윤 총경은 2차례 식사에서 100만원가량을 썼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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