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6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MB 처남댁' 권영미씨, 67억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정은혜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를 하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는 다스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혐의를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연합뉴스]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씨는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재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