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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뻔한 수사 결과 예견대로? ‘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 남용 혐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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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 / “식사·골프 금액, 처벌기준 미달” / 경찰, 유 전 대표 윤 총경에게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 판단 /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 미달

경찰이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사진)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이자 함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세운 유인석 전 대표가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 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 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18년 유 전 대표와 모두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KBS 1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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