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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처남댁' 권영미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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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seephoto@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씨는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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