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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년'

조선일보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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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무면허 음주운전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에 따르면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집에 불러 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69%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 측은 "피해자를 보호조치없이 오히려 강간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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