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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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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라 불구속 상태… 곧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사진〉 전 국회의원이 포스코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령(올해 84세)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그는 검찰이 금주 중 형(刑)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保釋)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형인 이 전 의원이 수감되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09~2010년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 측이 포스코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3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부터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 전 의원 측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양쪽 눈도 거의 실명(失明) 상태일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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