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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無"‥'성매매·성접대 알선·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종합]

헤럴드경제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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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급히 법정으로 몸을 옮겼다. 이후 승리는 약 3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던 바 있다.


승리가 받고 있던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한편 승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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