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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버닝썬 횡령’ 논란 승리 구속 피했다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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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유인석 전 대표 영장도 기각


외국인투자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등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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