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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징용 판결이 '개망신 안 되게 하라' 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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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靑외교안보수석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3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과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했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 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은 2008~2009년 1·2심에서 "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2013년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는 재상고심 결론이 원고 패소로 내려진 1·2심 재판부와 같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 뜻과는 반대의 결론이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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