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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눈물 읍소' 안 통했다...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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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법원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난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진 데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감안할 때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지난해 7월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에게 전화가 결려와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며칠 후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쓰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고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들어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과 접촉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판단계에서 적시 재판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판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리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제가 석방된다 해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우려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면서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제가 만으로 음력 생일이 5월 25일이라, 6월이면 환갑이 된다"며 "부디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해주실 수 있다면 고려해 달라"면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다고 봤다. 공범 관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면담을 한 것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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