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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영장 발부…구속 연장

아시아경제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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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민원 관련 재판 개입 등 추가 혐의…6개월 다시 구속 상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1월과 2월 추가로 기소한 정치인 민원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기존 구속영장 효력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맞서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구속기한 연장 심문 당시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면서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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