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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日강제징용’ 판결 전 ‘개망신 없도록 하라’ 지시”

중앙일보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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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증언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전 수석은 이 문구에 대해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증언했다.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의 의미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 판결 내용이 종전 정부의 입장과 맞아야 한다는 의미로 봤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2012년 원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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